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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월세지원

쭈니따미4 2025. 11. 5. 22:03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청년 주거급여 안내 & 신청방법

혼자 사는 청년의 가장 큰 고민, 바로 주거비 부담이죠.
청년 주거급여는 청년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🏠✨

부모님과 떨어져 거주하는 저소득 청년에게 월세·전세·자가 형태에 따라 주거비를 지원합니다.

 

💡 청년 주거급여란?

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인 주거급여를 청년에게 분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

  • 부모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른 경우 지원
  • 월세·전세·자가 모두 지원 가능
  • 생활기반 안정 & 자립 지원

 

✅ 지원 대상

만 19~34세 미혼 청년 중 아래 조건 충족

  • 부모와 주민등록상 다른 주소지 거주
  • 기준 중위소득 47% 이하
  • 실제 거주 증빙 필요 (임대차계약서 등)

📌 부모가 주거급여 수급자가 아니어도 신청 가능

 

💰 지원 금액

거주 지역·형태에 따라 금액 차이 발생

  • 월세: 월 최대 약 32만원
  • 전세·자가: 수선비·유지비 지원
  • 임대인 계좌로 직접 지급
서울약 32만원
광역시약 25만원
기타 지역약 21만원

 

📄 준비서류

  • 신분증
  • 임대차계약서
  • 재학·재직 또는 구직증빙
  • 소득·재산 증빙서류

 

📝 신청 방법

  •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
  • 온라인 신청: 복지로

📎 소득·재산 조사 후 확정

 

📌 TIP

청년의 자립과 주거안정을 위한 대표 정책입니다.

실제 거주 사실이 중요하며
허위 서류 제출 시 지원 중단 가능 🚫

 

🔎 월세 부담이 큰 청년이라면?
지금 바로 청년 주거급여 대상 여부 확인하세요!