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급여 안내 & 신청방법

소득이 낮은 가구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돕는 제도입니다.
임대료 지원 또는 주택 수리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.

가구 소득 기준 충족 시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,
주거비 부담을 확실히 줄일 수 있습니다 😊

 

🏠 주거급여란?

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%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
임차료 또는 주택 수리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
  • 가구단위 보장 원칙
  • 임차가구: 전월세비 지원
  • 자가가구: 노후주택 보수 지원

 

✅ 지원 대상

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8% 이하인 가구
근로능력·성별·연령 관계없이 신청 가능

📌 2024년 기준 중위소득 48% 이하

  • 1인: 1,148,166원 이하
  • 2인: 1,887,676원 이하
  • 3인: 2,412,169원 이하
  • 4인: 2,926,931원 이하
  • 5인: 3,411,932원 이하

※ 타 법령으로 주거 제공받는 경우 제외

 

💰 지원 내용

임차가구: 임대료 지원

📍 지역·가구원 수 기준임대료 한도 내 지원

  • 서울 1인가구: 최대 352,000원
  • 서울 2인가구: 최대 395,000원
  • 서울 3인가구: 최대 470,000원
  • 서울 4인가구: 최대 545,000원
  • 서울 5인가구: 최대 584,000원

자가가구: 주택 수리 지원

  • 경보수: 최대 590만원 (3년 주기)
  • 중보수: 최대 1,095만원 (5년 주기)
  • 대보수: 최대 1,601만원 (7년 주기)

소득수준에 따라 80~100% 지원

 

👨‍💼 청년 분리지급

주거급여 대상 가구 내 청년이
별도 거주·임대차 계약 시 분리가구로 지급

  • 만 19~30세 미혼 청년
  • 청년 명의 임대차 계약 & 전입신고 필수

 

📝 신청 방법

  •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
  • 복지로 온라인 신청 가능

📌 준비서류: 신청서, 임대차계약서(해당 시), 금융정보 제공 동의 등

 

📎 TIP

기초생활보장제도(생계·의료·교육급여)와 함께 검토하면
더 큰 생활비 지원 효과가 있어요.

 

🔎 지금 바로 주거급여 대상 여부 확인하고
주거비 부담 줄이세요!