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과 육아로 인한 공백을 최소화하고, 일·가정 양립을 위해 정부가 세 가지 형태의 장려금을 지원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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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이 근로자의 육아휴직,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지원할 경우 정부가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 총 3가지 유형으로 구성되며, ▲육아휴직·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기업에 최대 월 30만 원(특례 시 최대 200만 원), ▲대체인력을 고용한 기업에 최대 월 120만 원, ▲업무를 분담한 동료에게 보상한 경우 월 최대 20만 원이 지원됩니다.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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